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5년 현재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부정책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이 매력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제도를 활용해 절세와 함께 고향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 혜택, 2025년 기준 세액공제율, 그리고 직접 경험담을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혜택
2025년 기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아래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 가능 대상: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지자체에만 기부 가능 - 세액공제 혜택:
-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0% 공제)
- 10만 원 초과분: 초과 금액의 16.5% 세액공제
- 예시: 15만 원 기부 시
→ 10만 원은 전액 공제
→ 초과 5만 원에 대해 약 8,250원 세액공제
- 공제 방식: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세액공제 방식 (소득공제 아님) - 적용 시기:
해당 연도 말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익년 연말정산 시 적용 - 기부 한도: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 (단, 답례품은 30% 한도로 제공) - 기타 유의사항: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중복 기부 가능
세액공제율과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바로 답례품입니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농수산물, 특산품, 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답례품은 해당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상품이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 기부하면 감자나 옥수수, 충청도는 밤과 도라지청, 전라도는 각종 장류나 수산물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고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전국 모금액이 전년 대비 약 1.7배 증가했고, 기부 건수도 1.9배 늘어나며 국민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의 신뢰성과 만족도가 높다는 반증이며,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역을 살리고, 나도 혜택 받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2025년 기준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연말정산을 고려한 세액공제는 물론, 지역 특산품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기부 이상의 만족’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 단위로도 참여하기 좋은 이 정책을 통해 고향에 마음을 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가까운 지자체 홈페이지나 ‘고향사랑e음’ 플랫폼에서 기부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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