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현재 미세먼지 저감 및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차량 5부제 '를 3월 25일부터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공공부문(정부 청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한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민간 차량은 '자율참여' 단계 입니다.

1. 차량 5부제란 무엇인가?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평일 중 하루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 정세 불안 시 석유 소비를 줄여 경제 충격 최소화
둘째, 자동차 배출가스를 억제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하여 국민 건강 보호
셋째,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도심 교통 체증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공회전과 연료 낭비 방지
주로 정부 청사,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상시 시행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민간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2. 차량 5부제 요일별 계산 및 확인 방법
본인 차량 번호판의 가장 끝자리 숫자와 오늘의 날짜(일자) 끝자리를 맞추면 됩니다.
| 요일 | 운행 제한 번호 (끝자리) | 해당 날짜 (끝자리) |
|---|---|---|
| 월요일 | 1번, 6번 | 1, 6, 11, 16, 21, 26일 |
| 화요일 | 2번, 7번 | 2, 7, 12, 17, 22, 27일 |
| 수요일 | 3번, 8번 | 3, 8, 13, 18, 23, 28일 |
| 목요일 | 4번, 9번 | 4, 9, 14, 19, 24, 29일 |
| 금요일 | 5번, 0번 | 5, 10, 15, 20, 25, 30일 |
3. 5부제 제외 차량 (면제 대상)
공익적 목적이나 생계형 차량, 환경 친화적 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경차 및 친환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 긴급 차량: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 교통약자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스티커 부착)
- 영업용 차량: 택시, 화물차, 버스 등 노란색 번호판 차량
- 특수 목적: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별도 확인증 지참)
* 요약하자면, 일반 시민이신 경우 현재는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평소처럼 운행하셔도 무방하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의 자율 참여 요청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정보
차량 5부제 위반 시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공공기관 상시 5부제
법적 과태료보다는 해당 기관의 청사 출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강제 시행될 경우, 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2부제 · 5부제 · 10부제 한눈에 비교
- 10부제: 날짜 끝자리와 번호가 일치하는 날만 제한 (예: 3일은 3번만 제한)
- 5부제: 평일 중 하루를 지정해 제한 (가장 보편적 방식)
- 2부제: 홀짝제로 운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을 때 강력하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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