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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상실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틀니 제작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및 연령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생일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지원 범위:
- 완전 틀니: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레진상, 금속상 선택 가능)
- 부분 틀니: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제작이 필요한 경우 (클라스프 유지형)
2. 본인부담금 및 지원금 비율
건강보험 적용 시 전체 틀니 제작 비용의 70%를 공단에서 지원하며, 본인은 나머지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비고 |
|---|---|---|
| 일반 가입자 | 30% | 약 40~45만 원 내외 |
| 차상위 (만성질환) | 15% | 의료경감 대상자 |
| 의료급여 1종 / 차상위 | 5% | 희귀난치성 질환 등 |
| 의료급여 2종 | 15% | 급여 기준에 따름 |
3. 지원 주기 및 사후관리
- 재제작 주기: 동일 부위(상악/하악) 기준 7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예외 인정: 구강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7년 이내라도 1회 추가 제작 가능성 검토가 가능합니다.
- 무상 수리: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진찰료만 부담하고 무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 절차]
- 치과 방문 후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여부 확인
-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 등록 신청 (온라인 대행 가능)
- 단계별 시술 진행 (진단 → 인상 채득 → 시적 → 장착)
- 사후 점검 및 관리
[주의사항]
- 임플란트 지원(평생 2개)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 치과 이동 주의: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면 보험 적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첫 선택이 중요합니다.
- 비보험 항목: 금, 백금 등 특수 재료를 사용 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와 밝은 미소를 위해 이 혜택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치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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