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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전월세 신고제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최근 계약을 마친 임대인, 임차인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및 지연 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 신고 대상: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 도 지역(군 단위 제외)
- •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의무: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2. 신고하면 무엇이 좋나요?
자동 확정일자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실거래가 비교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계약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연 신고 및 거짓 신고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
| 1억 미만 | 2만원 | 6만원 | 10만원 | 100만원 |
| 1~3억 | 3만원 | 10만원 | 15만원 | |
| 3~5억 | 4만원 | 16만원 | 25만원 | |
| 5억 이상 | 5만원 | 20만원 | 30만원 |
4. 신고 방법 및 준비물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방문: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고
준비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부여 시 필수)
TIP! '국민비서 구삐' 알림 서비스 혼자 챙기기 어렵다면 국민비서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에서 '국민비서 구삐'를 검색해 임대차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잊지말고 꼭 하셔서 과태료도 예방하고 소중한 주거 권리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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