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임대제도 이렇게 바뀐다 (비아파트, 6년, 보증기준)

by newrichpark 2025. 6. 21.
반응형

2025 임대제도 변경

2025년 6월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는 민간임대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개정안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임대보증 가입기준, 감정가 산정 방식,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임차인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인 이번 개편안을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아파트 임대제도 개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비아파트(연립, 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중심의 임대정책이 우선시되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비아파트 주택도 공식적인 임대등록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도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에는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매입형 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공시가격 4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단기임대(6년) 등록 후 장기임대 전환 시, 기존 임대기간을 장기임대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제도 유연성도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단기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에게도 유리하며, 점진적 장기임대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임대시장에 공급되는 중저가 주택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보증 기준 및 감정가 산정방식 개선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의 개선과 감정가 산정 방식의 현실화입니다. 기존에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보증회사가 사용하는 주택가격 중 택일이 가능했지만, 일부 감정평가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HUG 인정 감정가’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제는 감정평가 결과가 아닌, 공시가격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한 객관적 평가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감정평가를 요청해 이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더불어 공시가격에 곱해지는 적용 비율도 세분화 및 조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9억 미만은 150%에서 145%로, 9억~15억은 140%에서 13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평가를 방지하고 보증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변화는 전세사기를 줄이고 보증사고를 예방하며,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와 원상복구비 규정 도입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비 산정 기준 마련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퇴거 시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지만, 이제는 입주 및 퇴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실비 기준으로 복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반영해 복구비용을 정산하며, 상호 합의 하에 부담 비율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부당한 금전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기등기 말소와 관련한 개선도 눈에 띕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만 말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지자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도 말소가 가능하게 되어, 계약 해지 이후에도 남아있던 부기등기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임대차 신고정보와 보증가입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결론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등록 제도는 임대시장 전반의 구조와 관행에 큰 영향을 줄 정책 변화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제도적 혜택과 명확한 기준을, 임차인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제공합니다. 연립·다세대 주택 보유자 및 예비 임대사업자는 지금부터 제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