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 중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모성보호시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2025년 현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본 글에서는 제도의 적용 조건, 신청 절차, 실제 사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조건: 임신 시기별로 달라지는 적용 기준
‘모성보호시간’이라는 용어는 법령상 다양한 보호제도를 포괄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10항에 명시된 조항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자
- 신청 권한: 근로자가 본인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신청
- 단축 가능 시간: 1일 최대 2시간
- 단축 조건: 1일 근로시간 6시간 미만이 되지 않도록 조정
- 유급 여부: 전 시간 유급 (2024년 10월 개정 반영)
이 제도는 특별히 고위험 임신, 반복 유산 경험, 고령 임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신 전 기간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근무환경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준비사항과 서류 안내
① 신청서 작성 : 제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내용: 이름, 임신 주수, 신청 시작일, 희망 단축 시간 등
② 의사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또는 보건소 발급 가능 / 고위험군 사유 시 별도 소견 포함
③ 회사 승인 및 근무시간 조정 협의 : 오전 출근 시각을 2시간 늦추거나, 오후 퇴근을 2시간 앞당기는 방식 등 /시차 출근이나 재택근무와 병행하기도 함
④ 근로시간 단축 시작 :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거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
⑤ 급여 지급 :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전 시간 유급 처리
회사는 단축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승진, 인사 평가 등에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 워킹맘의 선택, 회사를 바꾸다
- 서울의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A 씨는 2025년 초 첫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주 차부터 극심한 입덧과 피로를 겪었고, 매일 아침 출근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회사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고, 오전 2시간을 줄여 출근을 11시로 늦췄습니다. 그 결과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고, 업무 집중도도 올라갔습니다.
- 제조업 생산직에서 일하는 B 씨는 34주에 접어들면서 허리 통증과 조산 위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퇴근을 2시간 앞당기는 형태로 조정했고, 팀 내부의 지원을 받아 무사히 출산일까지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제도가 없었으면 무리해서 일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라는 B 씨의 말처럼,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기 여성에게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 다만,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율 조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무급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사용자의 인식 개선과 제도 적용이 이뤄졌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 유용한 권리, 꼭 이용해 보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임신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에는 신체적 변화가 극심한 시기이며, 이를 무시한 근무는 유산이나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건강과 아기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하게 신청해 보세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당신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